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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2127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2동 1003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