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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1. 3. 경까지 충남 금산군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1. 1. 경부터 대전시 중구 D에서 E 명의로 ‘F’ 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2011. 5. 경부터 강원도 홍천군에서 G 명의로 ‘H’ 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G,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30,282,818,383원이다.

『2016 고합 374』

1. ‘C’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가. 2010년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서, 위 ‘C’ 의 2010년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 주) 대한 금속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61,934,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개 업체에 합계 3,883,079,95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1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1. 7. 26.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서, 위 ‘C’ 의 2011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09,2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개 업체에 합계 428,685,15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F’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