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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유흥주점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D은 피고인 B의 형이고, E과 F은 D, B과 지인 관계이다.

또한 피해자 G(39세), 피해자 H(34세), 피해자 I(26세)는 회사 동료 사이로 C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및 D, E, F 피고인 A 및 D, E, F은 2019. 1. 12. 05:1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1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이 동석한 유흥접객원이 계속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H이 복도로 나온 사장 B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사 이따위로 하냐.”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 및 D, E, F은 피해자 H, 피해자 G을 방안으로 밀어 넣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13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