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6 2013고정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2:48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차량기지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