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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7나20706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4. 5.부터 2013. 11. 5.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한 C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와 무관하게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고 원고는 2004. 4. 5.부터 2013. 11. 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1일 평균임금 75,000원)은 21,587,671원이다.

또한, 원고는 2013. 9. 19.부터 2013. 11. 5.까지의 연장근로수당 396,114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한 C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10. 12. 1.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247,26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연장근로를 한바 없고,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고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