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6004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순번 2, 3, 4, 5, 6, 17, 22는 제외)에 대하여,

가. 피고 A가 법무법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E과 사이에 2015. 2. 2.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85호로 E이 원고로부터 151,690,000원을 차용하되, 2015. 2. 3.에 1,000만 원을, 2015. 2. 20.에 1억 원을, 2015. 3. 20.에 4,169만 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3. 23.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6.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한편, E은 F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G, 1층 2호 외 33개호에 H마트를 개설하면서 2015. 1. 29. 냉응기 및 그 관련제품을 취급하는 원고로부터 정육코너, 야채코너, 음료코너에 쇼케이스 냉장고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다만, 순번 2, 3, 4, 5, 6, 17, 22는 제외)을 매수하여 설치하였는데,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그 물품대금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원고와 E, F은 위 각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5조(소유권의 권리)에 물품대금 151,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위 각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한 후 피고 A가 2015. 8. 7. 채무자를 E으로 하는 법무법인 남부제일 2015년 제38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추가 압류하였다.

또한, 피고 B이 2015. 8. 27. 채무자를 E으로 하는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제17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추가 압류하였다.

또한, 피고 C가 2015. 6. 30. 채무자를 E으로 하는 2015. 6. 17.자 2015카단2670 유체동산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