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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183565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4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1. 3. 31.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 공인 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E 빌딩(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9. 매도인을 F, G, 매수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71억 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고, 2020.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에 피고가 공인 중개 사법이 정한 중개 보수의 상한 요율 인 0.9%를 적용한 63,90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중개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중개 보수의 상한 요율 인 0.9%를 적용한 63,90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도로 점용료, 중개 대상 물의 확인, 설명,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적도, 토지대 장의 교부,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에 대한 설명, 이 사건 부동산 건물 외벽의 균열에 대한 설명, 소방안전관리 및 소화전의 위치 설명을 누락하였고, 매도인이 사용했던

2 층 사무실을 잔금 일까지 책임지고 임대를 맞춰 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