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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9 2019고단6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11:43경 전남 여수시 엑스포대로 여수방면 종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적발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횟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