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9 2019고단6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11:43경 전남 여수시 엑스포대로 여수방면 종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적발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횟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