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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합5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형제코크 160g) 1개(증 제1호), 검은색 봉지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4.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5.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6.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1.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7. 17: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5동 3층 외벽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형제코크 본드) 1개(증 제1호)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이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서, 환각물질감정서, 추송서(감정회보서)

1. 압수된 본드(형제코크 160g) 1개(증 제1호), 검은색 봉지 1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