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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1776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E 주식회사에게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는 2013. 7. 1. 원고 보조 참가인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무에 관하여 무역 보험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 ㆍ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2019. 6. 11. 신용보증한도 42억 7,500만 원, 보증기간 2016. 6. 23.부터 2020. 6. 22.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수출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F의 대표이사인 제 1 심 공동 피고( 이하 제 1 심 공동 피고의 소송상 지위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A은 이 사건 수출보증 약정 당시 F의 원고 보조 참가인에 대한 사전 구상 금 또는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는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출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2013. 7. 1. 중소기업은행과 계정과목 무역어음대출, 여신한도금액 50억 원, 여신 만료일 2014. 6. 24. 로 정하여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은 2019. 6. 13. 여신 만료일 2020. 6. 22.까지로 최종 연장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여신 거래 약정’ 이라고 한다). 다.

F는 2019. 10.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고 한다 )에 따른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2019. 10. 24.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 회생법원 2019회합100180호). F는 위 회생 절차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여신 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19. 11. 27.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수출보증 약정에 따라 F의 대출원리 금 4,236,477,060원을 대위 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 261,500원을 지출하였다( 대위 변제 액과 채권보전비용의 합계액은 4,236,738,560원이고, 이는 제 1 심이 인용한 A의 채무 원금과 같다). 라.

피고와 그 남편인 A은 2017. 12. 20.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로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