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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노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데 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 심에서 강조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가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 심에서 추가 되지 않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