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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1 2017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2:40 경 논산시 B 앞 주차장 내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