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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19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성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범과 신분, 경영판단의 원칙, 특허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