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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3 2013고정8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1. 1. 14.까지 윤전기인쇄기장으로 일한 E의 2010. 11.분 임금 58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800,000원, 2011. 1.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4,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8,157,0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