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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2 2013고단8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 6 16: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머리염색전문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 접시와 연탄난로 뚜껑을 수회 집어 들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염색점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E’에서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어깨부위로 유리출입문을 수차례 밀쳐 유리문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오후경 위 "E"에서, 그곳 뒷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과 손잡이를 파손하여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 사건현장사진, 사건관련 현장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