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4 2017고정29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0. 00:1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우연히 합석을 한 피해자 D(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점 카운터에 보관해 두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주점 사장에게 “ 조금 전 충전시킨 휴대전화를 달라, 휴대전화에 명함이 있는데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NH 농협 직불카드 (E) 1 장을 몰래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0. 30. 00:2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H 농협 직불카드 (E )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57 세, 여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술값 등으로 2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챈 피해자가 곧바로 승인 취소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

1. 미수 감경 사기 미수 :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