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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3145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707,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8. 25.부터 2020. 4. 7.까지 피고에게 각재, 판재 등 합계 101,949,28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42,27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01,707,0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