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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4가합49060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20,121주는 원고 A가, 20,120주는 원고 B이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과 피고 D은 1999. 12. 21.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그 배우자인 G 사이의 자녀들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망인과 망인의 전처 H 사이의 아들이다. 2) 망인과 G은 원고들과 피고 D 외에도 딸 I(이하 원고들, 피고 D, I를 통틀어 ‘G의 자녀들’이라 한다)를 두었고, 망인과 H은 참가인 외에 자녀로 J, K, L을 두었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1984. 11. 21. 망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C을 법인화하여 직물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C의 주주명부상의 주주현황 변동 1)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피고 C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C의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참가인이 80,167주(40.08%), M이 40,241주(20.1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G이 35,919주(17.96%), I의 남편인 N이 22,449주(11.22%), 피고 D이 21,224주(10.61%)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3년경 피고 C의 주주명부에는 참가인과 G의 지분이 모두 이전되어 원고 A가 29,879주(14.94%), I의 자식인 O이 27,551주(13.78%), 원고 B이 25,390주(12.70%), 원고 B의 딸 P이 4,490주(2.25%), D의 딸 Q이 14,388주(7.19%), 피고 D의 아들 R이 14,388주(7.19%)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분은 종전과 같다. 3) 2013. 12. 31. 피고 C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이 M로부터 피고 D에게 전부 이전되어 피고 D이 총 61,465주(지분율 30.7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분은 종전과 같다.

다. 피고 C의 임원에 관한 사항 G은 2000. 3. 27.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참가인은 2000. 3. 27.부터 2015. 3. 30.까지 사내이사로, 피고 D은 2003. 3. 31.부터 2013. 4. 3.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0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