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1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C)를 개설한 후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