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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5:5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위 신고사건을 조사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 씹할 놈아 와 그라노, 뭐가 문젠데”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위 F이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혁대 좌우에 있는 권총집과 삼단봉집을 잡아채는 방법으로 경찰무기와 장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