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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41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H는 2012.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직책 피고인 A은 J 지회(이하 ‘지회’) 사무장, 피고인 D은 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E은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F은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G은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B은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H는 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I는 지회 기획부장, 피고인 C은 지회 후생복지부장이다.

2. K 노사 갈등 경과 개괄 주식회사 K(이하 ‘K’ 또는 ‘회사’)은 L조선소에 직원 총 1,997명(2010. 12. 15. 기준)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K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J지회(이하 ‘노조’ 또는 ‘지회’)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 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M노동조합(이하 ‘M노동조합’) 부산본부 지도위원 N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

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그리고 17호 크레인 점거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