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5 2016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1:45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소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기로 2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