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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4노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A, B, C, D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모두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죄명과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특수 폭행,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E에 대한 죄명과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특수 상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원의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동두천시에 있는 건설업체인 ‘H’ 소속의 산업 연수생들이고, 피해자 I은 위 업체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5. 14:00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초등학교 앞 다리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