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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나45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대출약정 등

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이 사건 매입보장약정 원고는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산 109 토지에 타니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신축ㆍ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금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및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S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2008. 7. 17. 원고와 위 각 은행 등 사이에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 대출의 기본적인 구조는, 피고 SC은행이 210억 원을 일반 대출의 방법으로 대출하고(Tranche A) 전체 대출금의 관리 등을 담당하며, 외환은행은 490억 원을 대출하되(Tranche B)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한 피고 타니제일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타니제일차’라 한다)가 그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 외환은행에 Tranche B 대출금채권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위 유동화기업어음의 판매를 담당하는 한편 판매되지 않는 유동화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원고는 시행사 겸 차주, 외환은행은 대주, 피고 SC은행은 대주 겸 자금관리자이면서 대리은행 겸 주관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는 시공사 겸 자금보충자 겸 채무인수인, 피고 타니제일차는 유동화회사 겸 대출금채권 양수인, 피고 케이비투자증권은 유동화기업어음 관련 업무 주관회사로서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관련 내용은 별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