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0: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황구 정 인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 교 하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