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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노39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 줄 것처럼 하여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철강 등을 공급 받았다.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일부 변제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거래를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이유 중 9쪽 6 행의 “ 기본영역 (2 년 ∼ 6년)” 은 “ 기본영역 (3 년 ∼ 6년)”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