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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03 2011노2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지갑 1개, 만원권 3장, 천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병합) 판결 참조}. 피고인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8항 범행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제8항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수처분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