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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원경찰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끌어당기며 폭행한 사실이 없고, D에게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패를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피해자 C,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CD 영상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에게 각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C, D을 폭행하고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비교적 심하지 않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