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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2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의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2011. 9. 19.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 전입신고 하였고, 위 주소지에 상호를 ‘E’로 하는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6. 21. 폐업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F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E'의 운영은 피고 C가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12. 16. 피고 C의 직원인 G이, 변론기일통지서는 2014. 2. 11. 피고 C의 직원인 H이, 판결정본은 2014. 3. 24. 피고 C가 각 피고 B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

3) 피고 B은 2014. 4. 8. 추완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제1심 진행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 C를 통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결과를 들었을 것이므로, 피고 B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위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83조 제3항 ,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