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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정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2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 코아 백화점 건물 지상 2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3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