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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17 2015나43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리점 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3. 4. 피고 운영의 ‘C’(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리점매매계약서(C 계약금 : 2,000만 원은

3. 4. 입금함. 잔금 : 일차적으로

3. 29.까지 5,000만 원을 입금한다.

단, 본사승인이 확정(지점장승인)되면 당일 잔금을 입금한다.

본사승인이 지연될 시는 2013. 4. 1.부터 본사승인이 될 때까지 매수인이 대리점을 운영한다

(운영수익은 모두 매수인에 귀속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4. 2,000만 원, 같은 달 11. 3,0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으로 송금하였고, 2013. 3. 25. 500만 원을 이 사건 대리점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R로부터 투자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운영 1) 원고는 2013. 3. 29.까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대한통운’이라 한다

)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해 이 사건 대리점을 승계받을 수 없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3. 4. 1.부터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사실상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2013. 4. 1. 이후로도 위 계좌들이 이 사건 대리점 운영에 사용되었다.

3) 원고는 2013. 3. 25.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I(이 사건 대리점 경리직원) 및 R 명의로 피고에게 99,196,880원을 송금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