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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191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8.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C이 이 사건 상가의 층별, 호실별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이 기재된 임대내역서(이하 ‘이 사건 임대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어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내역서에는 이 사건 상가 1, 2층에서 영업하는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의 월 차임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임대차 현황, 건축설계도면,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 기타 건물 상태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관계로 내부 확인이 원활히 되지 않아 매도인의 구두상 설명을 참고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⑧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건물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함. 1층 경비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관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17. 12. 19. 180만 원, 2017. 12. 21. 32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2018. 1. 2. 및 2018.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