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35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8.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 앞까지 도착하고 서도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9,84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8. 00:45 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 앞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 개 호로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뒤돌아서 있는 경사 G에게 달려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목을 잡고 입으로 목 뒤를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등

1. 팔꿈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