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우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인 것을 이용하여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후유증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고, 현재 택배회사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유참작사유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