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667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종교단체 D 주지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 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초순경부터 2013. 4. 5.경까지 사이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124-2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보호구역 내에 불전함 및 양초판매함을 설치함으로써 허가 없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