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4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석 매트에 대한 투자를 권한 바가 없고 실제로 보석 매트를 제조하였으며 피해 자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 물품 공급 및 거래 약정서’ 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제안을 하여 위 약정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 자가 위 약정서에 따른 물품대금 전액인 7,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석 매트를 전혀 납품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보석 매트 대신 보석 찜 질기를 제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납품된 바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위 7,200만 원 중 일부를 K를 운영하는 I에게 교부하였으나 그로써 보석 매트가 아닌 황토색 매트와 보석 찜 질기를 제조하게 하고 이를 스스로 타에 처분하거나 I으로 하여금 타에 처분되도록 방 치하였으며, 위 7,200만 원 중 I에게 교부하지 않은 나머지 돈은 보석 매트 등의 제조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석 매트 등의 공급을 전혀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돌려주거나 이를 정 산하는 등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은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보석 매트 제조 명목으로 차용금 사기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등을 모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