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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794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705,061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프롬) 사이에 원고는 제품의 제조 및 가공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작업지시서에 합격한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원고는 검사합격하여 인수한 제품에 대하여 사입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완제품(완사입/CMT/위탁/부자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겨울용 패딩 274장의 제조를 위탁받아 2017. 10. 지정장소에 입고하고 원고는 2017. 11. 20. 액면 54,716,970원, 만기 2018. 3. 31.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던 중 패딩충전재가 빠지는 불량현상이 발생하여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정보센터의 심의를 거쳐 제품의 하자임을 확인하고 2017. 12. 14. 이미 판매한 11벌을 제외한 나머지 263벌의 패딩(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을 전량 피고에게 반품하고 클레임 제외 금액 9,011,910원(=발행액 54,716,970원-클레임 금액 45,706,061원)으로 어음을 재발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러나 이미 2017. 11. 20. 피고가 위 전자어음을 제3자에게 융통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수령한 후 소비하였음을 확인하고 2018. 2. 20. 피고가 위 클레임 금액 45,706,061원을 2회로 나누어 2018. 3. 26.까지 원고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45,706,0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와 거래를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