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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18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0단지 상가 202호, 203호의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경 위 상가의 비내력벽을 철거한 후 교회 등에 임대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마포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