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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8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0. 12: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출석 통고서

1. 범칙금 등 납부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법률 제 8435호) 제 1조 제 26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