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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295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증인 K의 증언 위 증인은 원고가 근무하던 B단과학원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증인의 외삼촌이라는 점에서 그 증언 내용을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