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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나8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10. F에게 12,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3.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F이 사망하면서 선정자 C이 3/9, 선정자 D, 피고, 선정자 E가 각 2/9 비율로 F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선정자들과 피고는 각 자신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F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 7, 11, 14, 1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대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로는 차용증 사본(갑 제1호증)이 유일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차용증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 차용증의 이자 기재 ‘월 2부’의 ‘2’, 차용일 기재 ‘2010년 2월 10일’의 ‘10’, ‘2’, '10'은 작성된 문서의 복사본에 추가로 기재한 것이고(을 제18호증, 감정서), 갑 제1호증은 그 추가 기재된 문서의 복사본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F 명의 다른 문서 내지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 제1호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F 소유 경남 함안군 G 토지에 원고의 아들 H(개명 전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원고는 2017. 7. 1.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받으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H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대여가 사실이라면 원고가 F으로부터 12,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