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3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길 7 만나교회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차량 열쇠를 뽑으면 다시 끼우기 힘드니 뽑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열쇠를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썅놈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P3 녹취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