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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4 2020고단408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B(여, 74세), C(78세)의 아들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울산시 남구 D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05: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도록 직장도 없고 맨날 술을 마시고 어떻게 하냐”라며 훈계를 듣고 구두주걱으로 머리를 2~3회 맞자 화가 나, 구두주걱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물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손등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과 깨진 도자기조각을 넣은 포대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낫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