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가 2011....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은 2011. 8. 31. 액면금을 4억 6천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다음 날 원고 및 C과 D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1년 제112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D은 2011. 11.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및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각 통지가 그 무렵 원고 및 C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15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서명ㆍ날인한 것은 D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원고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C이 2011. 11. 15. D에게 2억 원을 변제하면서 D과 사이에 원고 및 C의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2억 원의 채권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