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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15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156]

1.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와 I, J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본사에서 화장품 제조 유통, 금 수입 유통 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고, 유사 수신 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고, 회사의 영업방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지시, 센터 장 관리 등의 역할을, J은 주식회사 H의 본부장 및 강남 센터 장을 맡아 위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와 I, J 등은 2015. 9. 18.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 빌딩 3 층에 있는 H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 코드에 13만 원으로 투자를 하면 매주 2만 원씩 13주 동안 26만 원, 코드는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코드 별 투자금은 13주 동안 200%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H은 화장품 제조 유통, 금 수입 유통 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로 투자를 하면 원금보다 많은 고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