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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2 2014고정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 피고인은,

가. 2013. 10. 27. 00:40경 거제시 C 소재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가 작년에 마신 술값 300,000원과 금일 술을 마신 술값 68,000원 등 도합 368,000원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여기가 창녀촌이지, 씨발 니가 그 딴식으로 영업을 해서는 되겠냐, 너희는 창녀촌이고, 나는 F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고, 동소 테이블 위에 있던 보드카가 들어있는 술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3. 10. 27. 00:47경 전항의 사유로 신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거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면서 욕설을 하여 경사 H이 “경찰관에게 이유없이 폭행과 욕을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하자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 너 누구야, 너 몇 살이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신고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다. 전“가”항의 장소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G지구대소속 경사 H과 순경 I에게 위 장소에 있던 업주 E외 4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개새끼들아, 너 누구야, 너 몇살이야, 너 죽을래, 내가 텔레캅이다, 하얀머리 너 나 모르냐"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014고정272』 피고인은 J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