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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4668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대 161.3㎡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대지 및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2011. 6.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1. 6. 2. 접수되었고, 채권최고액은 300,000,000원이다). 나.

위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이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13. 8. 30.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건물 2층 95.79㎡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13.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3. 5. 2.이고,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이다. 피고는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경매 진행 결과,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 289,150,949원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284,717,559원 가운데 공동 1순위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10,000,000원을, E(소액임차인)에게 9,000,000원을, 공동 2순위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압류권자)에게 131,909,581원을, 원고(근저당권자)에게 133,807,97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2014. 6. 5.자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정황이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및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