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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4 2019가단224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5. 23. 지인인 원고로부터 그 동안 차용한 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용일: 2018. 5. 25. 차용액: 100,000,000원

1. 위 금액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8. 5. 25.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원금과 이자에 대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

1. 2019. 7. 25.까지 5,000만 원 변제

2. 2019. 10. 25.까지 5,000만 원 변제 이자: 2019. 12. 30.까지 2,000만 원 변제

2. 채무변제방법 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원고의 주소지에 지참, 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이하 기재 생략)

3. (지연손해금) 피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원금 1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차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9. 7. 26.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차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9. 10.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현행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증상 이자 20,000,000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