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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584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후견인, 변호인 모두가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 및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