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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006

주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GO 피고인 GO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MS, MU 피고인 MS, MU를 각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등】 피고인 GO, GX는 다자녀 가구 ㆍ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은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들 명의로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하게 해 이를 양도 받아 분양권을 당첨 받으면 그 아파트를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이른바 ‘ 떳 다방’ 전문업자이다.

피고인

JB, 피고인 MS, 피고인 MT, 피고인 MU, 피고인 MV, 피고인 MW은 각 위 ‘ 떳 다방’ 전문업자들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 통장을 양도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GO, GX는 대전, 부천, 고양, 안산, 안양, 인천, 의정부, 제천 등지의 NG 등에 ‘ 다자녀 대출’ 등을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 내지 지인 등으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를 양수한 다음,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HY 아파트 (HZ, 이하 “ 아파트 ”라고 함) 특별공급 청약 신청에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위 청약 통장 양도인들의 자녀 중 2 인을 만 6세 미만의 영 유아 (10 점 배점) 인 것처럼 꾸미거나 제주도에서 10년 이상 거주 (20 점 배점) 한 것처럼 꾸미려고 양도인들의 공인 인증서로 인터넷 ‘ 민원 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각 접속하여 출력한 이들의 주민등록 등 ㆍ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에 맞게 변조한 다음 이를 청약 신청 구비 서류로 제출하고, 위 양도인들 로부터 양수한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게 되면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O, 피고인 JB, 피고인 MS, 피고인 MT, 피고인 MU, 피고인 MW, 피고인 MV, GX의...